1. 본인 마음에 두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 충분한 브리핑을 받으시고 마음의 결정을 하시면.
2.차량인수금의 약 5~10%이내 가계약금 지불.
(가계약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으며, 정식 계약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 서는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당사차량인 경우 당사에서 직접 면접과 일자리확인을 하시고 차량까지 확인후 정식계약을 결정하시면 되며 계약금은 총인수금의 10% 이상 입금이 원칙입니 다.(전액 캐피탈 진행시는 협의) 당사협력업체 분양물건의 경우 해당사 담당의 (물류센타) 면접을 보시고 추가로 브리핑을 받으시고 차량확인후 계약에 임하시면 됩니다. 운행중인 차주매물일 경우 차주와의 약속을 통해 직접 설명을 듣고 급여,일머리, 근무시간,휴무일 등등 사실확인을 거친 후 차량의 상태까지 점검합니다. (연식 확인,차량 상태 등) 물론 선탑을 해보고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4. 보고 듣고 확인과정을 통해 일하실 일자리나 인수할 차량의 차량상태가 최초 광고내용과 상이하거나 허위적, 과장적이라 판단될 경우 가계약은 파기할수 있으며 가계약금은 환불 받아가시면 됩니다. (가계약 서류에 명시되어 있음)
5.일하실 기업체가 마음에 들고, 차량 상태도 마음에 드신다면 정식으로 계약을 하시고 (주의:이때에 계약을 파기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의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1-2일 내 제출서류를 준비 하셔서 해당사에 제 출하시고 중도금 ,잔금을 상호 협의하에 지불 하시면 됩니다.
6. 일자리 투입 시기를 정하여 차량을 인수 받으시고, 투입되어 일을 하시면 됩 니다. (투입시기는 상호간에 협의함)
<< 지입구비서류 >>-회사별로 약간씩 다름 ①인감 증명서 4통 (인감 도장 지참)
②주민등록 등본 3통
③이력서 1통
④면허증 사본 1부
⑤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⑥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또는 운전경력 증명서 (관할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⑦운전정밀 판정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육후 발급)
⑧신규통장 및 막도장(급여받으실 통장임)
화물운전을 계획하시는 모든 예비 차주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구직활동에 도움을 드리기위해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